
미국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자메이카 킹스턴행 항공편의 수하물 검사 중 신고하지 않은 미화 53,800달러 상당의 현금을 기내 수하물에 숨긴 여행객을 체포했다. 이 여행객은 18 U.S.C. §1956에 따른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 이송되었다. 연방법상 개인이 미국 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FinCEN 양식 105에 신고해야 한다. CBP의 출국 단속팀은 남부 플로리다 공항에서 대량 현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하지 않은 현금이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수익 및 무기 밀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이애미 및 탬파 현장 운영 국장 다니엘 알론소는 이번 압수가 “합법적인 국제 여행과 무역을 촉진하면서도 초국가적 범죄 활동을 차단하는 CBP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6년 ‘안전한 미국 법안’에 따라 의회가 CBP의 출국 단속 예산을 증액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다. 출장자들은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라도 민사 및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주 수당이나 정착 자금을 받는 파견 직원들은 출국 전 반드시 양식 105를 제출하도록 기업의 이동 정책에서 안내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나 외교 행사에 현금 운반을 자주 하는 기업은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 송금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행 승객들은 CBP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위험 출국 항공편을 집중 단속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구매나 현지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위해 큰 금액을 휴대하는 여행객은 출국 시간을 넉넉히 잡고 자금 출처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압수를 피해야 한다.
출처: Jamaica Glea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