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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F·J 비자 ‘체류 기간’ 종료… 대학들 학생 안내에 분주

7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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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F·J 비자 ‘체류 기간’ 종료… 대학들 학생 안내에 분주
코넬 대학교 글로벌 학습처는 7월 27일,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F-1 학생과 J-1 교환 방문자의 무기한 체류 허용(D/S)을 종료하고 고정된 종료일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후 상세 지침을 공개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신규 입국자는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최대 4년까지 유효한 ‘입국 허용 종료일(admit-until)’을 받으며, 30일의 유예 기간만 주어진다. 박사 과정이나 건축학과 같이 4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은 I-539 연장 신청을 적시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국 후 갱신된 서류로 재입국해야 한다. 전학과 학위 변경에도 새로운 제약이 생겼다. 대학원생은 SEVP의 예외 허가 없이는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부생은 전학 시 1학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국 대학들은 이에 맞춰 상담 자료, SEVIS 데이터, 오리엔테이션을 긴급히 업데이트 중이다. 이 규정으로 연간 약 40만 건의 연장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지연된 USCIS 처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연장 신청이 늦어질 경우 학생들은 캠퍼스 내 근로 자격과 선택적 실습훈련(OPT)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다. 기업 후원자들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F-1 졸업생이 OPT 또는 STEM OPT에 진입할 때는 체류 연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며, 5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J-1 학자들은 중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이동 계획 담당자들은 최소 3개월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회가 의회 검토법(CRA)을 통해 이 규정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이 변화는 국경 입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CBP(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은 더 이상 기본적으로 학업 기간 전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여행자는 I-94에 명시된 ‘입국 허용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출처: Cornell University – Internation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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