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FAQ에 따르면, 독일의 디지털 승객 처리법이 이제 공식 발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7월 2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법은 체류법과 여권법을 포함한 다섯 개 법령을 개정하여 항공사와 공항이 체크인,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 탑승 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행객의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자주 여행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전자여권 칩이 인증되고 암호화된 생체 정보 템플릿으로 변환되면, 이후의 검문소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출발 후 최대 3시간 이내에 삭제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ICAO 표준 칩이 내장된 여권을 가진 EU 시민과 제3국 국민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이동성 관리 측면에서 이 기술 도입은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방부는 대기 시간 단축과 인력 비용 절감으로 항공 부문에서 연간 6,300만 유로의 절감 효과를 예상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은 연방 정보보안청(BSI)의 인증을 조건으로 크리스마스 성수기까지 이 기술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항공사에 저장된 회사 프로필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고 여행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속 통과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는 고용주는 독일의 무료 생체 인식 통로와 CLEAR 같은 유료 서비스, 또는 2026년 말부터 의무화되는 EU 출입국 시스템(EES) 키오스크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 관리는 여전히 연방 정부의 책임이므로, 솅겐 지역 외 항공편에서는 여권 검사가 계속되며 현재 육로 국경 통제도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독일이 안전한 디지털 신원(EUDI-Wallet)과 원활한 무서류 이동성을 연계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이동성 관리자는 향후 18개월간 이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