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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확히 밝혀: 난민 부모와 재회하려면 비자 신청 시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10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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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확히 밝혀: 난민 부모와 재회하려면 비자 신청 시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은 10월 22일 난민 가족 재결합 비자 신청 시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번호 1 C 22.25에서 재판부는 부모가 난민 지위를 취득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비자 신청 전에 자녀가 18세가 되면 EU 지침 2003/86에 따른 우선 재결합 권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05년 9월 출생한 이라크 국적자가 2022년 아버지가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후, 2023년 11월 18세 생일 두 달 뒤 바그다드 주재 독일 대사관에 재결합 비자를 신청했으나 대사관과 하급 법원이 모두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행정법원은 이 결정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 명확한 마감 시한을 제시한다. 가족들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비자 신청을 완료해야 신속 처리와 노동시장 심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직원 지원 기업은 비자 신청 알림을 이전 절차에 포함시키고, 해외에 있는 가족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번 판결로 인도주의적 예외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예측이 어렵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권, 출생증명서, 양육권 서류 등 서류를 자녀가 18세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사건은 독일 법과 EU 가족 재결합 기준을 엄격히 일치시키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배우자 재결합 대기 기간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Bundesverwalt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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