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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체류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주내 등록금 혜택에 대해 소송 제기

11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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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체류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주내 등록금 혜택에 대해 소송 제기
연방과 주 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의 최신 국면에서, 미국 법무부는 11월 21일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주 내 무단 체류 학생들에게 주 내 거주자 등록금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오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는 캘리포니아의 혜택 구조가 8 U.S.C. § 1623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조항은 주들이 다른 주 출신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조건으로 무단 체류 이민자에게 고등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주 교육 당국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2001년 AB 540 법안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3년간 다니고 졸업한 학생에게 거주자 등록금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미국 시민과 무단 체류 졸업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외 거주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8일 연방 기관에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주 정책에 대응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사한 법무부 조치는 최근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장학금 프로그램에도 제기되었다.

법무부, 불법 체류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주내 등록금 혜택에 대해 소송 제기


연방 정부가 승소할 경우, 무단 체류 졸업생들은 UC 캠퍼스에서 등록금이 3배 이상 오를 수 있어 학위 취득 계획과 캠퍼스 다양성 목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주 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미군 가족과 고등학교 중간에 이사하는 국내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최소 24개 주가 무단 체류 학생에게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 산업이 DACA, TPS 또는 고용 기반 후원으로 전환하는 ‘드리머’ 졸업생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중요하다. 저렴한 교육 경로가 제한되면 이미 부족한 STEM 인재 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보복 정치”라고 비판했다. 주 당국은 AB 540을 평등 보호 원칙에 근거해 적극 방어할 계획이며, 소송 진행 중에도 등록금 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심리는 2026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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