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DHS)는 11월 19일,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담당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250페이지 분량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된 규정은 현행 심사관들이 현금 지원과 장기 기관 보호 두 가지 혜택 유형만을 엄격히 제한해 판단하는 방식을 없애고, 모든 수급 자격이 있는 공적부조를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2021년에 무효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훨씬 제한적인 규정을 도입했다. 2025년 11월 제안안은 두 규정 모두 담당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1996년 복지개혁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DHS는 개별 사례별 재량권 복원이 법률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혼합 신분 가족의 공적부조 이용을 위축시키고, 이주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는 고용주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종 확정 시, I-485 양식 신청자는 더 광범위한 재정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하며, 공적부조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영주권 대기 중 메디케이드나 식품 지원 등 미국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전근자들의 이동 예산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규정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주시하고 2026 회계연도까지 영주권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2021년에 무효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훨씬 제한적인 규정을 도입했다. 2025년 11월 제안안은 두 규정 모두 담당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1996년 복지개혁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DHS는 개별 사례별 재량권 복원이 법률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혼합 신분 가족의 공적부조 이용을 위축시키고, 이주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는 고용주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종 확정 시, I-485 양식 신청자는 더 광범위한 재정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하며, 공적부조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영주권 대기 중 메디케이드나 식품 지원 등 미국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전근자들의 이동 예산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규정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주시하고 2026 회계연도까지 영주권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