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판결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계획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수수료 인상을 전면 중단하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USCIS는 지역센터 투자자용 이민청원서(Form I-526E) 접수 수수료를 기존 11,160달러에서 47,160달러로, 무려 322% 인상하려 했으며, 이는 사기 감지 및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탄야 S. 추트칸 판사는 USCIS가 적법한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EB-5 신청자들에게 전체 예산의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지명령으로 기존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은 항소 절차에 따라 수개월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 온 투자자들과 지역센터 운영자들에게 큰 승리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가 위축되고 미국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자금 흐름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역센터는 수수료 인상 전 잠정 중단했던 투자 신청 창구를 다시 열었으며,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개정 수수료 규정 발표 전 서둘러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EB-5 자금을 통해 건설 및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금지명령은 높은 금리 시대에 전통적 은행 대출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만, USCIS는 2026년 초에 제한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현재 수수료 체계를 임시적 상황으로 보고, 투자자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청원서 제출을 권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USCIS의 2025년 수수료 규정 전반에 내재된 법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H-1B, L-1 등 다른 취업 기반 청원서들도 비용 분석 방식이 보완되지 않으면 도전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관련 소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2026년 예산에 청원 비용 변동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탄야 S. 추트칸 판사는 USCIS가 적법한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EB-5 신청자들에게 전체 예산의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지명령으로 기존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은 항소 절차에 따라 수개월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 온 투자자들과 지역센터 운영자들에게 큰 승리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가 위축되고 미국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자금 흐름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역센터는 수수료 인상 전 잠정 중단했던 투자 신청 창구를 다시 열었으며,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개정 수수료 규정 발표 전 서둘러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EB-5 자금을 통해 건설 및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금지명령은 높은 금리 시대에 전통적 은행 대출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만, USCIS는 2026년 초에 제한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현재 수수료 체계를 임시적 상황으로 보고, 투자자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청원서 제출을 권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USCIS의 2025년 수수료 규정 전반에 내재된 법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H-1B, L-1 등 다른 취업 기반 청원서들도 비용 분석 방식이 보완되지 않으면 도전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관련 소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2026년 예산에 청원 비용 변동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Hindust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