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회가 2026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에 중요한 변화를 조용히 삽입했습니다. 비유럽연합(EU) 국적자가 장기 체류 방문 비자(VLS-TS)를 받고 프랑스에 입국할 경우 매년 고정된 의료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중도 성향의 국회의원 프랑수아 제르니용이 제안했으며, 일부 외국인 은퇴자들이 도착 후 3개월 만에 개인 보험을 해지하고 프랑스 국가 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충분한 소득과 개인 보험을 증명하는 VLS-TS 소지자는 3개월 거주 후 ‘Puma(보편적 질병 보호)’ 자격을 얻으며, 투자 소득에 따른 Puma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외국인이 비자세와 함께 ‘최소 의료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이 금액은 추후 관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제르니용 의원은 “프랑스 국외 거주자들은 대개 무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수십억 유로 적자를 감안할 때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상원이 12월에 이 법안을 승인하면, 보건부와 내무부는 구체적인 금액, 양자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면제 조건, 납부 절차(아마도 ANEF 이민 포털을 통해)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 동반이나 갭이어 인턴을 위해 VLS-TS 비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2026년부터 새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민간 보험사들은 공공 의료비가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할 경우 추가 보장 상품 판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추가 부담금이 중산층 은퇴자들이 소비력이 중요한 소규모 프랑스 지방 도시 정착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기반 이주 컨설턴트들은 이미 메디케어나 민간 보험을 납부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로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이 기여금이 매년 물가 연동될지, 혹은 연령별 위험도에 따라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방문 비자로 프랑스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2026년 말부터 갱신 신청 시 납부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르니용 의원은 행정 부담이 “가볍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며, 이번 논의가 프랑스가 여러 양자 건강 협정의 낡은 상호주의 조항을 재협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충분한 소득과 개인 보험을 증명하는 VLS-TS 소지자는 3개월 거주 후 ‘Puma(보편적 질병 보호)’ 자격을 얻으며, 투자 소득에 따른 Puma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외국인이 비자세와 함께 ‘최소 의료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이 금액은 추후 관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제르니용 의원은 “프랑스 국외 거주자들은 대개 무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수십억 유로 적자를 감안할 때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상원이 12월에 이 법안을 승인하면, 보건부와 내무부는 구체적인 금액, 양자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면제 조건, 납부 절차(아마도 ANEF 이민 포털을 통해)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 동반이나 갭이어 인턴을 위해 VLS-TS 비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2026년부터 새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민간 보험사들은 공공 의료비가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할 경우 추가 보장 상품 판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추가 부담금이 중산층 은퇴자들이 소비력이 중요한 소규모 프랑스 지방 도시 정착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기반 이주 컨설턴트들은 이미 메디케어나 민간 보험을 납부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로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이 기여금이 매년 물가 연동될지, 혹은 연령별 위험도에 따라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방문 비자로 프랑스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2026년 말부터 갱신 신청 시 납부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르니용 의원은 행정 부담이 “가볍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며, 이번 논의가 프랑스가 여러 양자 건강 협정의 낡은 상호주의 조항을 재협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The Connex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