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뿌리를 둔 캐나다 가정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12월 15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1분부터 개정된 시민권법(Bill C-3)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9년에 도입된 이른바 ‘1세대 제한’ 규정을 폐지했는데, 이 규정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물려주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르면, 12월 15일 이전에 태어났으나 1세대 제한이나 이전에 폐지된 시민권 박탈 조항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시민권 증명서 신청만으로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부모가 해외 출생 또는 입양자라도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최소 3년(1,095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개정으로 수만 명의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IRCC는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임시 조치로 이미 접수된 신청서들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장관은 이번 변화를 “캐나다인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방식을 반영한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가족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큰 이동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해외 근무를 위해 파견된 임원들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상속받지 못해 향후 재배치나 배우자 취업 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Bill C-3 시행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 가족의 장기 이민 위험을 줄이며 캐나다 인재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자들이 학교 기록, 세금 신고서, 임대 계약서, 근무 증명서 등 캐나다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현재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반 시민권 증명서 신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CC는 1월 중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 서류와 디지털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르면, 12월 15일 이전에 태어났으나 1세대 제한이나 이전에 폐지된 시민권 박탈 조항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시민권 증명서 신청만으로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부모가 해외 출생 또는 입양자라도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최소 3년(1,095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개정으로 수만 명의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IRCC는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임시 조치로 이미 접수된 신청서들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장관은 이번 변화를 “캐나다인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방식을 반영한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가족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큰 이동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해외 근무를 위해 파견된 임원들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상속받지 못해 향후 재배치나 배우자 취업 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Bill C-3 시행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 가족의 장기 이민 위험을 줄이며 캐나다 인재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자들이 학교 기록, 세금 신고서, 임대 계약서, 근무 증명서 등 캐나다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현재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반 시민권 증명서 신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CC는 1월 중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 서류와 디지털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