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토안보부가 12월 26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캐나다인 포함—은 입국과 출국 시 모두 사진 촬영이 의무화되며, 경우에 따라 지문과 DNA 샘플 제출도 요구된다. 연령에 따른 예외 조항이 폐지되어 어린이와 노인도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데이터가 최대 75년간 보관되어 신원 사기 방지와 체류 기간 추적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민감한 유전 정보의 오용 가능성과 ‘임무 범위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3~5년간 전면 시행이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사전 심사 지점과 미국 육로 국경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동 지원팀은 특히 이전에 면제됐던 미성년자 여행자들에게 확대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출입 통제 시스템에 직원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고용주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캐나다와 미국 간 규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오타와는 출국 생체정보를 항공기 승객 명단에 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쪽 방향 비즈니스 여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여행 보험사들도 생체정보 미준수로 탑승 거부 시 보험금 청구 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인사 부서는 이러한 상황을 ‘업무 관련 지연’으로 처리해 일당 지급에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데이터가 최대 75년간 보관되어 신원 사기 방지와 체류 기간 추적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민감한 유전 정보의 오용 가능성과 ‘임무 범위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3~5년간 전면 시행이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사전 심사 지점과 미국 육로 국경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동 지원팀은 특히 이전에 면제됐던 미성년자 여행자들에게 확대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출입 통제 시스템에 직원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고용주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캐나다와 미국 간 규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오타와는 출국 생체정보를 항공기 승객 명단에 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쪽 방향 비즈니스 여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여행 보험사들도 생체정보 미준수로 탑승 거부 시 보험금 청구 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인사 부서는 이러한 상황을 ‘업무 관련 지연’으로 처리해 일당 지급에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Pax Global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