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에 본사를 둔 법률사무소 미오 앤 파트너스는 2026년 2월 24일, UAE에서 추방된 외국인이 2021년 연방법령 29호에 따라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발표했다. 이 글은 행정적, 사법적, 보안 관련 추방을 구분하며 각각의 항소 절차와 제출 서류를 명확히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 신원·시민권·관세·항만 보안청(ICP)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많은 경우 해당 토후국의 거주 및 외국인 사무국(GDRFA)으로부터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여권 사본, 이전 비자 또는 에미리트 ID 정보, 벌금 납부 증명서, 신규 고용 계약서나 가족 재결합과 같은 재입국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UAE 추방은 GCC 국가 간 보안 데이터베이스 공유로 인해 사실상 지역 내 여행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지역 이동성 계획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흔한 오해로는 1년 대기 기간이 자동으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거나 변호사가 즉각적인 추방 해제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다국적 기업에게는 이번 지침이 적법성 준수를 위한 시기적절한 경고가 된다. 이전에 UAE에 거주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기업은 금지 해제 청원에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입국 허가가 마지막 순간에 거부될 위험이 있다. 체류 초과 벌금이 하루 AED 50로 통일되고 사면 기간이 드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전 상태 점검과 조기 법률 상담을 통해 비준수로 인한 평판 및 운영상의 손실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