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인사노동부는 라마단 기간 임금 지급 지침을 재발행하며, 민간 부문 고용주들에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초과하는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2022년 내각 결정 제1호(2021년 연방법령 33호 시행)에 따르면, 단축된 라마단 근무 시간 이후 추가 근무를 요청받은 직원은 기본 임금의 25%를 가산 지급받아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근무 시에는 5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된다.
2월 19일 발표된 이번 지침은 건설, 환대, 시설 관리 업체들이 라마단 전 교대 근무 일정을 확정하는 시점에 나왔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디르함의 벌금과 MOHRE 전자 시스템에서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취업 허가 발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인사팀에게 이번 공지는 라마단이 종종 프로젝트 착수 및 감사 마감 시기와 겹쳐 외국인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업들은 예외 사항을 파견 계약서에 명시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임금 보호 시스템에 기록하며, 3월 급여 예산에 추가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이 규정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 ‘포괄적’ 계약을 맺은 고위 경영진은 총 보수가 연장 근무를 포함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법정 가산 수당을 준수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평판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2월 19일 발표된 이번 지침은 건설, 환대, 시설 관리 업체들이 라마단 전 교대 근무 일정을 확정하는 시점에 나왔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디르함의 벌금과 MOHRE 전자 시스템에서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취업 허가 발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인사팀에게 이번 공지는 라마단이 종종 프로젝트 착수 및 감사 마감 시기와 겹쳐 외국인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업들은 예외 사항을 파견 계약서에 명시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임금 보호 시스템에 기록하며, 3월 급여 예산에 추가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이 규정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 ‘포괄적’ 계약을 맺은 고위 경영진은 총 보수가 연장 근무를 포함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법정 가산 수당을 준수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평판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