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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답변, 운송사 단속 시작 후 이중국적자 ETA 규정 명확히 밝혀

3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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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답변, 운송사 단속 시작 후 이중국적자 ETA 규정 명확히 밝혀
2026년 3월 4일 서면 질의에 답하며 내무부 장관 마이크 탭은 정부가 이중 국적자들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와 연계된 새로운 운송수단 탑승 확인 절차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설명했다. 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 규정에 따라 항공사와 페리 회사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탑승 전에 ETA 또는 유효한 영국 여권/자격증명서(CoE)를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허가 없으면 탑승 불가’ 원칙이라 부른다. 탭 장관은 2023년부터 이중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GOV.UK 안내문, 외무부 소셜미디어 게시물, 최근 10년 내 귀화자 대상 맞춤 이메일, 시민권 수여식 추가 설명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한 운송업체와 협력해 비영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의 탑승 가능 여부를 직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조치는 비자 없이 단거리 출장을 다니는 글로벌 이동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사팀은 직원들에게 유효한 영국 여권(또는 전자비자/자격증명서)이 입국 권리 증명의 가장 간단한 수단임을 상기시켜야 하며, ETA는 영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외국 여권만으로 여행할 경우 탑승 거부 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파견 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여권 만료일을 점검하고 미리 갱신을 권장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여행자가 발이 묶이고 긴급한 고객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운송업체는 무단 탑승 허용 시 벌금을 물게 된다.
출처: UK Parliament Written Question UIN 1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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