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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EU 회원국들에 타국의 강제 송환 결정 자동 집행 경고

4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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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EU 회원국들에 타국의 강제 송환 결정 자동 집행 경고
2026년 4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사법·내무 이사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벨기에 이민부 장관 안넬린 반 보수이트는 벨기에가 다른 EU 회원국이 발부한 강제 송환 명령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의 핵심 규정 중 하나로, 모든 솅겐 국가가 어느 한 국가가 송환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집행하도록 요구한다. 반 보수이트 장관은 이를 “왜곡된 유인책”이라며 벨기에의 이미 한계에 다다른 송환 역량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벨기에는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송환 사례를 처리하지만, 목적지 국가가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이민자가 항소 기간 중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송환 성공률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상호 인정 원칙이 도입되면 벨기에는 남유럽에서 발생한 수천 건의 ‘이차 이동’ 사례를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 이민청은 구금, 호송, 전세기 운항 등에 연간 7천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소수 연립정부는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브뤼셀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명령을 물리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송환하지 않은 이민자 1인당 2만 유로를 EU 연대기금에 납부하는 방안이다. 네덜란드와 체코가 주도하는 북부 및 동부 회원국들은 이 타협안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이로 인해 협약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글로벌 이동성 팀에게 이번 논쟁은 프로젝트 종료 후 체류 자격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벨기에의 대응 방침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자동 집행 조항이 유지되면, 원래 허가가 EU 내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체류 기간 초과 근로자는 더 빠른 구금과 송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EU 내 기업 간 전근 허가나 파견 근로자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주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의 출국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외교관들은 6월 협약이 본격 시행되기 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때까지 기업 이동성 담당자들은 벨기에 의회의 논의를 주시하며 국가별 이행법과 신규 예산안 제출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출처: The Brussel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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