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텍사스 라레도에 위치한 콜롬비아-솔리다리티 브리지 화물 차선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차량에서 미신고 현금 27만 2,000달러 이상을 압수하고, 46세 멕시코인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오늘 확인했다. 이 현금은 닷지 저니 차량 바닥에 숨겨져 있었으며, 비침습적 영상 장비를 이용한 출국 검사 중 발견되었다. 입국 검색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지만, CBP는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시에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무제한 금액을 소지할 수 있으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몰수 및 형사 처벌 위험이 있으며, 환급을 원할 경우 합법적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히 북부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운영자 등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액 현금 급여나 공급업체 대금을 이동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기시킨다. 재무팀은 운송 절차를 점검하고, 분할 배송된 금액을 합산해 신고 기준을 충족시키며, 운전자들에게 FinCEN 양식 105 신고 의무를 교육해야 한다. 제3자 물류업체에 사전 신고를 지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과 평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라레도 항만 국장 알버트 플로레스는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를 칭찬하며, 대량 현금 압수는 범죄 조직의 “주머니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P의 2025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신고 현금 압수액이 1억 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6 회계연도 초반 데이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합법적 국경 운영자들을 위한 철저한 무역 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