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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이민 및 망명 협약 발효에 따른 시행 지침 발표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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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이민 및 망명 협약 발효에 따른 시행 지침 발표
프랑스는 2026년 6월 12일 0시를 기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민 및 망명 규정집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6월 11일 늦게 배포된 72페이지 분량의 장관 회람문(NOR INTV2615721C)은 현지 행정청, 국경경찰, OFPRA, OFII, 법원에 EU 이민 및 망명 협약을 구성하는 9개의 직접 적용 EU 규정과 관련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회람문은 프랑스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망명법(Ceseda)의 40여 개 조항이 새 EU 규정에 의해 무효화되어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현지 공무원들은 12주 내 결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경 절차, 필수 심사 단계, 더블린 III를 대체하는 책임 규칙,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경에서 입국자가 급증할 경우 프랑스가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연대 메커니즘을 안내받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6월 12일 이후 발급되는 체류 허가증에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상태 코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새로운 QR 코드가 포함된 허가증을 정확히 등록할 수 있도록 HRIS 템플릿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회보장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람문은 현재로서는 인재 여권, ICT, EU 블루카드 카테고리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시행령에서 용어가 조정될 예정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파견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행정청이 “프랑스의 매력 유지”를 위해 업무 관련 신청을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구체계의 처리 지연도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여름 동안 OFII는 협약의 통일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류를 사전 검증하는 단일 온라인 포털을 시범 운영해 중복 요청을 줄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이 새 규정을 익히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내무부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 전용 비즈니스 이민 창구가 48시간 내 예약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전자 업무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처리 기간이 2~3주 더 소요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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