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본회의에서 유럽 의회는 EU 최초의 ‘안전 출신국가’ 공통 목록을 확정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6월 12일 키프로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발효된 이민 및 망명 협약의 핵심 요소다. 이번 투표로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코소보, 인도, 모로코, 튀니지가 잠정적으로 안전 국가로 분류되어, 이들 국가 국민의 망명 신청은 개인적 위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속 처리되거나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키프로스 외교관들은 수개월간 삼자 협상을 주재하며 집행위원회의 단독 목록 수정 권한을 제한하고 기본권 감시를 보장하는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1인당 망명 신청자가 EU 내에서 가장 많은 키프로스는 이 목록을 통해 신속한 송환과 수용소 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민 준수팀은 키프로스가 2027년 셍겐 무비자 지역에 합류하면 이 7개국 출신 직원들이 셍겐 단기 체류 허가를 초과할 경우 신속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법률 자문가들은 근무 허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도주의적 예외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NGO들은 이집트와 튀니지를 ‘안전’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인권 침해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규정에는 인정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재검토 조항이 포함됐다. 키프로스는 EU 망명청을 통해 권리 감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위해 의장국 임기를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사회는 7월에 해당 규정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며, 대부분 조항은 즉시 발효되나 안전 출신국가 목록은 관보 게재 20일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