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6월 23일 분열된 판결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신속추방'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국경 인근에서 적발된 이민자에 한정됐던 신속추방이 이제는 2년 연속 미국 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는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적용된다. 다수 의견을 쓴 저스틴 R. 워커 판사(트럼프 임명)는 원고 측이 이 정책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CLU를 중심으로 한 비판론자들은 신속추방이 오류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체포 시점에 서류가 없는 장기 거주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판결로 2025년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의 확장 중단 명령이 무효화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전 통보나 사법 감독 없이 근로자를 체포·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1B, L-1 등 비이민 비자를 후원하는 기업은 직원들이 신분과 거주 증명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현장 점검이나 지역 법원 출석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국내 비행이나 내륙 검문소 통과 시 I-94 출력본, 승인 통지서 등 합법 체류 증빙서류를 휴대하는 중요성을 외국인 직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기업 보안 부서도 신속추방 상황을 위기관리 매뉴얼에 포함시켜 신속한 법률 지원과 가족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전문가들은 시민권 단체들이 D.C. 순회법원 전원합의체나 대법원에 추가 심리를 청원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법원의 개입이 없는 한 정부의 확대된 권한은 계속 유효하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