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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주권자 재입국 관리 권한 확대

6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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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주권자 재입국 관리 권한 확대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단기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룬 *Lau 대 Mayorkas* 사건에서 정부의 권한을 인정했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2012년 위조 혐의를 받았으나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 무크 최 라우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즉시 ‘이민 가석방(parole)’ 상태로 두고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의 권한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국경 관리관이 도덕적 비난 가능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도 의심만으로 영주권자를 입국 심사 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영주권자 재입국 관리 권한 확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영주권자 관리자 등 이동이 잦은 직원이 많은 기업에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겼다. 해외 또는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는 절차적 보호 없이 구금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헌법적 적법 절차가 아닌 법률 해석 문제로 본 만큼, 이 권한을 제한하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기업에 출장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동 중인 영주권자들이 미해결 범죄 혐의만으로도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시키며, 직원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출장 일정에 여유 시간을 두라고 조언한다. 인사팀은 핵심 영주권자가 갑작스레 재입국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한 프로젝트 대체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귀국하는 영주권자들을 더 엄격히 심사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 중인 출생 시민권과 망명 정책 강화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국토안보부(DHS)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는지 주시해야 한다. ‘가석방+추방’ 권한이 확대되면 미국의 기술, 에너지, 생명과학 산업 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천 명의 출퇴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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