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30일 발표된 6대 3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발동한,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다수 의견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문구가 법률이나 행정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영사관이나 입국 심사 시 신생아의 시민권을 의심할 수 없게 됐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이다. 인사팀은 미국 근무 중 출생한 영아가 미국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고, 주재국 비자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했었다. 이제 영사관 직원들은 2025년 이전 지침에 따라 해외 출생 신고서와 첫 여권 발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제한주의 단체들은 의회에 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DS-160 비자 신청서에 임신 여부를 묻는 등 새로운 규제 시도는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기업의 인사 이동 프로그램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신생아 의료 보장을 위해 종합 의료 보험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민간 보험사는 신생아 보장에 대기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