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으로 무역 샘플 무기나 스포츠용 화기를 운송하는 출장자들은 이번 주부터 새로운 서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국경청(Border Force)은 ‘화기 및 공격 무기’ 수입 지침을 조용히 업데이트하여 서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우편이나 항공 화물로 신고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공지에는 소음기(사일렌서)와 특정 모듈형 소총 부품이 주 무기와 별도로 배송되더라도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자는 사전에 경찰 허가서(Form EU3)를 받아 첫 입국 지점에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압수 및 품목당 최대 2,500파운드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이나 항공우주 장비 시연을 위해 엔지니어를 영국에 파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허가서 발급에 최대 4주가 소요되므로 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경청은 전문 통관 대리인 이용을 권장합니다. ATA 카르네와 같은 임시 수입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거래자는 각 무기와 일련번호가 포함된 컬러 사진을 카르네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화기 배송은 영국의 상품 차량 이동 서비스(GVMS)를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륙 국경 통제소로 우회되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이 업데이트를 현장 서비스 부서에 공유하고 여행 위험 평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외국 경쟁 사격 선수를 영국 행사에 데려오는 스포츠 투어 운영자들은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