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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논란 많은 ‘추방’ 국경보안법 2028년까지 연장 제안

7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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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논란 많은 ‘추방’ 국경보안법 2028년까지 연장 제안
내무부는 7월 13일 핀란드의 임시 국경보안법, 일명 ‘밀어내기 법’의 효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4년 중반 처음 통과되었으며, 국경경비대가 이른바 ‘도구화된 이주’ 위협이 있을 때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을 지정된 통과 지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헬싱키는 러시아가 2023년 말 수천 명의 서류 미비 여행객이 평소 한산한 검문소에 나타난 것처럼 제3국 국민을 국경으로 유입시켜 핀란드와 EU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 란타넨 내무장관은 보안 당국이 “가까운 미래에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해 특별 권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는 개별 경비원이 아닌 내각이 공식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치는 시간과 지역이 한정된다. 이 제안은 8월 15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중이며, 정부는 현행 법이 2026년 말 만료되지 않도록 가을 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이민 실무자들은 초안이 진정한 비즈니스 여행자, EU 시민, 유효한 핀란드 거주 허가 소지자에 대한 예외를 유지하지만, 기업들은 동부 일부 검문소가 임시 폐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직원이나 계약자가 있는 다국적 기업은 항공이나 해상 경로의 대체 루트를 준비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물류업체들도 법이 재발동될 경우 현장 점검과 서류 검사를 대비해야 한다. EU 차원의 반응도 예상되는데,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원래 법이 망명 신청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비례적”이었다며 아직 위반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가 지난해 NATO에 가입한 이후 보안 상황이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브뤼셀은 적어도 의견 수렴 기간 동안은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법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는 법적 도전을 주시해야 한다.
출처: Yl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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