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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TRP 소지자 대상 취업 허가 규정 강화

7월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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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TRP 소지자 대상 취업 허가 규정 강화
2026년 7월 15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임시 거주 허가(TRP) 보유자가 이민 규정 208(b)항, 행정 코드 H82에 따라 신청하는 개방형 취업 허가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내부 프로그램 전달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일 허가서의 6개월 유효성 기준을 강조한 점입니다. 신청자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짧은 기간 TRP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사유의 TRP는 취업 허가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주신청자의 TRP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을 원할 경우 별도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IRCC는 신청자들이 올바른 수수료 전략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드 H82는 100캐나다달러의 개방형 취업 허가자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담당자는 실수로 이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자동 환불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지침은 신청자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 포털 외부에서 155캐나다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업로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은행 명세서, 사회복지 지원 서한, 선서 진술서 등 다양한 서류를 신청자가 취업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담당자는 거부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사법 심사 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이민 변호사에게 이번 업데이트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는 TRP 고객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재량 결정만 기다리던 과거와 달리 8~10주 내에 개방형 취업 허가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주의적 TRP 보유자, 예를 들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정규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명확한 준수 지침을 갖게 되었으며, 신청자는 조기 노동시장 진입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Immigration2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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