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대법원은 오늘(2026년 7월 20일) 델리 고등법원이 아부다비, 쿠웨이트, 싱가포르, 캔버라에서의 영사, 여권 및 비자(CPV)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중앙정부의 항소를 심리할 예정이다. 7월 15일 고등법원은 알힌드 투어스 앤드 트래블스에 대한 계약 수주를 ‘임의적’이며 국가 안보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외교부(MEA)에 따르면 이 판결로 이미 수백만 명의 해외 인도인들의 생체정보 등록, 여권 갱신, 해외 인도 시민(OCI)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투샤르 메타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서비스가 거의 마비 상태”라며, 고등법원 판결이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새 공급자 선정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UAE, 호주, 쿠웨이트, 싱가포르에 대규모 인력을 둔 인도 기업들은 즉각적인 이동성 문제에 직면했다. 직원들은 근무 허가 연장에 필요한 여권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족들은 비자 유효성에 연동된 학교 및 의료 보험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긴급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두바이나 시드니 등 다른 공관으로 직원을 보내는 등 비용과 물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도가 대규모 영사 업무를 민간 업체에 공격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입찰 평가 시 가격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 기준, 데이터 주권 통제, 인력 규모를 균형 있게 고려해 단일 공급자 실패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부 내부 관계자는 더 엄격한 기술 평가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입찰 양식이 준비 중이나 완성까지 1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면 기존 공급자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 인도 국민들은 장기 지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동성 담당자들은 직원들에게 예약 가능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여권 갱신 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며, 가능하면 전자비자나 긴급 증명서 옵션을 검토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