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 메일이 보도한 이집트 출신 망명 신청자 로마니 유세프의 사연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키프로스 약혼녀는 현재 임신 6개월 차이며, 유세프는 2015년 입국해 2024년까지 모든 항소 절차를 마쳤다. 두 달 전 ‘불법 이민자’로 체포되어 현재 메노게이아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며,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키프로스 법에 따르면 한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방이 이뤄지면 가족이 영구히 갈라질 위험이 있으며, 공개적으로 신앙을 밝힌 기독교 언론인인 유세프는 이집트에서 다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들은 EU 송환 지침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내무장관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 중단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족 연계 조항이 엄격한 송환 정책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제3국 국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임신, 결혼 계획, 키프로스 내 부양 가족 등이 체류 종료에 법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 구금 심사위원회는 7월 29일 회의를 열 예정이며, 석방 권고 시 정기 보고와 소득 증명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추방이 진행되면 유세프는 5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비판자들은 이를 EU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사연을 넘어 이번 사건은 혼합 신분 부부 자녀가 무국적 상태로 남을 수 있는 키프로스 국적법의 허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개정안 초안은 9월 첫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인 주재원의 부양 가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출처: Cyprus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