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부 핀란드 국경경비대는 9월 18일 늦게, 사이마 운하 인근 유지보수 도로를 따라 공식 출입구를 우회하려던 7명의 제3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5명의 성인과 2명의 미성년자로, 이라크와 시리아 시민이라며 핀란드에서 난민 신청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유효한 솅겐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주요 동부 육로 검문소가 장기간 폐쇄된 가운데, 핀란드 의회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국경보안법에 따른 감시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발 ‘악용된 이주’에 대응해 엄격한 조치가 도입된 이후, 해상 및 운하 경로가 험난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대체 입국 경로로 부상했다. 국경경비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상 센서 경보와 EU 내부안보기금 프로젝트로 올여름 도입된 열화상 드론의 합동 감시로 이루어졌다. 라펜란타에서 초기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들은 요우츠에노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미성년자들은 아동 보호 당국에 인계됐다. 예비 조사에서는 불법 입국 알선 혐의가 포함되며, 국경경비대는 밀입국 주선자가 GPS 경로 안내를 제공한 뒤 이들을 운하 인근에 내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 국경을 통해 직원이나 계약자를 이동시키는 고용주들은 화물 운송을 위한 바알리마와 누이야마 출입구만이 열려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러시아를 통한 개인 여행은 계속 권장되지 않는다. 물류 관리자들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하부와 화물칸에 대한 강화된 현장 검사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한편, 이민 상담가들은 이번 여름 EU 이주 및 난민 협약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예외 절차로 인해 공식 출입구 외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