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9년부터 1930년대까지 10만 명이 넘는 영국의 가난한 아이들이 캐나다 농장과 가정으로 보내져 일했습니다. 9월 24일에 발표된 심층 보도는 후손들에게 최근 시민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미 혈통에 의해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 법안 C-3은 이른바 1세대 제한을 없애 다세대 해외 출생자도 시민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947년 1월 1일에 조상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이었거나 되어야 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날짜는 캐나다가 영국 신민 신분과 별개로 자체 시민권을 만든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기술 중심지에 있는 이중 시민권자들은 캐나다 신분을 활용해 북미 내 근무 허가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력 이동을 관리하는 인사 부서는 특히 영국이나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직원과 이민자 자녀에 관한 가족 이야기가 있는 경우, 사전 이주 심사에 ‘혈통 시민권 확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도서관 및 캐나다 기록 보관소의 ‘홈 칠드런’ 데이터베이스 검색, 1947년 1월 1일 거주 확인, 세대별 연결 고리 문서화 등 신청자가 따라야 할 실질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한 과거 시민권 포기나 중요한 기록 누락이 자격 연쇄를 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법안 통과 이후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하며, 잠재적 수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재 확보가 치열한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캐나다 여권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과 캐나다-미국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기업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