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4일 호주 고등법원은 Morton 대 이민 및 시민권 장관 사건([2026] HCA 38)에서 귀국 거주자 비자 소지자에게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 신청자는 커뮤니티에 대한 위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담당관의 결정으로 인해 거주자 귀국 비자(Class BB)를 거부당했다. 법원은 담당관이 신청자의 싱가포르 내 약물 치료 및 상담 접근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아 이민법 54조와 55조를 위반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위험 평가의 논리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비자 결정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업 주재원과 장기 해외 거주자들이 거주자 귀국 비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완전한 의료 및 복지 정보를 제출하는 것과 결정권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조한다. 이민 대행인들은 해외 의료 접근권이 쟁점인 경우 심사 재검토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무부는 앞으로 담당관들이 인도주의적 요소를 장관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고려하도록 내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일 신청자에 관한 것이지만, 커뮤니티 보호와 개인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모든 비자 하위 유형에 적용된다. 실무적 시사점: 해외로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는 고용주는 현지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 지원에 관한 상세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거주자 귀국 비자가 문제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