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2026년 1월 8일 00시 01분(GMT)부터 시범단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했던 모든 여행객, 홍콩특별행정구(HKSAR) 및 BNO 여권 소지자도 영국행 항공기, 기차, 페리에 탑승하기 전에 16파운드의 디지털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보통 몇 분 내에 완료되지만, 내무부는 추가 심사 시 최대 72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송업체는 승인된 ETA 없이 승객을 태울 경우 벌금을 물게 되므로, 체크인 직원은 허가가 없는 여행객의 탑승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단, 환승 승객은 최소 2027년까지 ETA 면제 대상입니다.
홍콩 기업에는 즉각적인 운영 영향이 예상됩니다. ETA는 방문자 신분만 부여하므로, 유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여전히 숙련근로자 비자,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자, 또는 허가된 유급 참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ETA 알림 기능을 추가하고, 승인 번호를 여행자 프로필에 저장해 ‘원클릭’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ETA는 미국 ESTA나 캐나다 eTA보다 저렴하지만, 맨체스터와 개트윅을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ETA + 좌석’ 패키지 상품을 이미 판매 중이어서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은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2026년 말 예정된 쉥겐 ETIAS 환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수료 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NO 여권 소지 직원은 ETA가 별도의 5년 BNO 비자 경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국 내 신분이 없는 BNO 가족 구성원은 단기 방문 시에도 ET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보통 몇 분 내에 완료되지만, 내무부는 추가 심사 시 최대 72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송업체는 승인된 ETA 없이 승객을 태울 경우 벌금을 물게 되므로, 체크인 직원은 허가가 없는 여행객의 탑승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단, 환승 승객은 최소 2027년까지 ETA 면제 대상입니다.
홍콩 기업에는 즉각적인 운영 영향이 예상됩니다. ETA는 방문자 신분만 부여하므로, 유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여전히 숙련근로자 비자,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자, 또는 허가된 유급 참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ETA 알림 기능을 추가하고, 승인 번호를 여행자 프로필에 저장해 ‘원클릭’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ETA는 미국 ESTA나 캐나다 eTA보다 저렴하지만, 맨체스터와 개트윅을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ETA + 좌석’ 패키지 상품을 이미 판매 중이어서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은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2026년 말 예정된 쉥겐 ETIAS 환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수료 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NO 여권 소지 직원은 ETA가 별도의 5년 BNO 비자 경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국 내 신분이 없는 BNO 가족 구성원은 단기 방문 시에도 ET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