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6일 발표된 임시 최종 규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R-1 종교 근로자가 5년 체류 한도를 소진한 후 재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12개월을 미국 밖에서 보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변경은 미국 내 인도 출신 사제, 이맘, 선교사 등 종교 인력의 순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인도 사원과 구루드와라가 성직자가 신분 갱신을 위해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해 인력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종종 단기 방문 비자를 이용해 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인력을 후원해야 했다. 개정된 규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출국 6개월 전부터 새로운 I-129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비자 발급 후 거의 끊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종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인도가 전 세계 R-1 청원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이 인도 신청자들의 수년간 대기 중인 EB-4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근로자는 각 체류 기간이 누적 5년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영주권 승인 없이도 R-1 신분으로 무기한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R-1 성직자들의 미국 근무 일정이 훨씬 예측 가능해졌다. 후원 기관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등지에서 영사 인터뷰 비용을 여전히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의무가 사라져 급여 공백과 이민 관련 여행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인도 사원과 구루드와라가 성직자가 신분 갱신을 위해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해 인력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종종 단기 방문 비자를 이용해 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인력을 후원해야 했다. 개정된 규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출국 6개월 전부터 새로운 I-129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비자 발급 후 거의 끊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종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인도가 전 세계 R-1 청원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이 인도 신청자들의 수년간 대기 중인 EB-4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근로자는 각 체류 기간이 누적 5년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영주권 승인 없이도 R-1 신분으로 무기한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R-1 성직자들의 미국 근무 일정이 훨씬 예측 가능해졌다. 후원 기관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등지에서 영사 인터뷰 비용을 여전히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의무가 사라져 급여 공백과 이민 관련 여행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