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2일, 뉴저지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강경한 반발로 ‘불법 행위와 싸우고 개인과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Fight Unlawful Conduct and Keep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mpowered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즉시 ‘F*** ICE 법안’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법안은 주 거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급습이나 거리에서의 만남 중 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연방 법원에서만 가능한 구제책이다. 법안 발의자인 하원의원 케이티 브레넌과 전 호보켄 시장 라비 발라는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지침 아래 급증한 ‘무법적 대대적 체포’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법 영장 없이 ICE가 주 소유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민들이 단속 활동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주 전역 포털을 만드는 ‘성소 2.0’ 패키지의 일부다. 비즈니스 이민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요원들, 나아가 연방 정부가 상당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되어 뉴저지 내 작업장 점검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러 제약 및 핀테크 기업의 법무팀은 외국인 직원 대상이던 ‘권리 알기’ 교육을 ICE 활동을 촬영할 수 있는 미국 시민 직원에게도 확대할지 검토 중이라고 글로벌 모빌리티 뉴스에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급진적 쇼’라고 비난했으며, 전국 ICE 협의회는 합법적 단속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학자들은 주가 만든 손해배상 구제책은 최고법규조항에 따라 즉각적인 헌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시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Yaho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