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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취업 허가 규정 대대적 개편안 제안

2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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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취업 허가 규정 대대적 개편안 제안
2026년 2월 20일, 국토안보부는 올해 가장 중대한 비즈니스 이민 정책 중 하나로 220페이지 분량의 초안 규칙인 ‘난민 신청자 취업 허가 개혁’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난민 신청자가 I-765 양식을 제출하기 전 필수 대기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평균 난민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규 취업 허가서(EAD)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며, 추가적인 범죄 기록 및 불법 입국 금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개정이 주로 취업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무의미하거나 근거 없는’ 난민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USCIS는 현재 140만 건의 난민 신청이 대기 중이며, 이로 인해 심사 인력이 과부하되고 다른 이민 혜택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규칙이 즉각적인 준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사 담당자들은 시행 첫 해에 난민 기반 EAD 발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되며, 인사팀은 I-9 고용 확인서 작성 시 새로운 12개월 ‘난민 시계’를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대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첫 해에 약 23억 달러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허위 신청을 억제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규칙안은 2월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인력 공급 업체 및 업계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인재들이 피해를 입어 채용 지연이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규정이 큰 변경 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들은 채용 지연에 대비하고 이민 정책 매뉴얼을 수정하며, 핵심 인재 채용을 위해 O-1, L-1 등 대체 비자 옵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처: Federal Register (pre-publicatio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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