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호주에 착륙하는 모든 국제 전세기 및 개인 제트기는 이륙 전에 새로운 비정기 도착 전 신고서(NSPAR)를 제출해야 하며, 하강 시점에는 더욱 엄격한 기내 건강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강화된 규정은 2025년 생물안전 개정법(2025년 조치 제1호)에 근거하며, 2026년 2월 27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변경 사항에 따르면, 비정기 항공편 운영자—기업 항공기 재배치부터 임시 광산 현장 승무원 이동, 스포츠 팀 전세기까지 모두—는 마지막 해외 출발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농업·수산·임업부(DAFF)에 전자 NSPAR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에는 위반 통지서 발부 및 심각한 위반의 경우 향후 운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승객 중 병자나 사망자가 있거나, 기내에 동물이 탑승했거나, 기내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종사가 일반 도착 전 신고서(GP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기 항공편 규정과의 일치를 통해, 생물안전 담당자들이 비즈니스 제트기에서 유입되는 해충, 질병, 미신고 물품 추적이 어려웠던 오랜 허점을 해소합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는 두 가지 실질적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여행 부서는 중개인과 비행 부서가 새로운 일정에 맞춰 NSPAR이 이제 착륙이 아닌 이륙 전 필수임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항공기를 이용하는 출장자는 운영자가 절차를 완전히 정착시킬 때까지 도착 시 더 엄격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DAFF는 작성 가능한 PDF 양식과 각 첫 입국지별 전용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지만, 시스템과 습관이 적응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비행 계획에 여유 시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세기는 여전히 원격 프로젝트 현장과 수도권 이사회실 간 이동하는 임원들에게 필수 수단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 항공의 유연성을 원한다면, 이제 항공사와 동일한 생물안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