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8일 늦은 저녁 회의에서 폴란드 하원 노동 및 사회정책위원회는 다국적 기업 내 비EU 관리자 및 전문가의 임시 체류 허가 연간 한도를 내무부, 노동부, 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가 개별 사례별로 허가를 승인하며 국가 차원의 한도는 없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도 EU 차원의 이동성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레비아탄 고용주 연합 등은 임의의 한도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빠른 인력 이동에 의존하는 지역 서비스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장관은 매년 11월 사회대화위원회와 협의 후 다음 해 할당량을 발표해야 하며, 기업들은 조기 신청을 통해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미사용 할당량은 한 분기까지만 이월된다. 또한, 최대 2년까지 빠른 ICT(사내 전근) 갱신 절차가 도입되지만 할당량 내에서만 가능하다. 글로벌 인력 관리자는 2027년 예정된 전근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경제적 이익과 현지 직원 교육 계획을 담은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ICT가 집중된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에서 할당량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부활절 전 두 번째 심의를 계획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업종별 예외 조항을 위해 서둘러 로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할당제 도입으로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국가별 ICT 한도를 설정하는 EU 내 노동 이주 정책 강화 추세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출처: VideoParl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