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제출된 이례적인 초당적 법률 의견서에서, 오하이오 출신 전직 법무장관 5명(공화당 3명, 민주당 2명)은 미국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약 20만 명의 아이티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9일 구두 변론 예정인 이 사건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이 지난해 아이티, 네팔, 버마 및 여러 아프리카와 중미 국가에 대한 TPS 종료 조치를 취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직 법무장관들은 노엠 장관의 공공안전 명분이 “증거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아이티 이민자의 수감률이 미국 시민보다 81% 낮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상 임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러 국가 출신 53만 명 이상의 TPS 보유자가 취업 허가를 잃고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어, 건설업, 환대업, 의료 분야 등 아이티 노동자가 집중된 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TPS 기반 취업허가증(EAD)을 가진 직원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H-2B 비자나 영주권 후원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측의 승소는 보호 조치를 확고히 하며, 국토안보부가 향후 TPS 종료 전 재협의를 강제당할 수 있어 인력 계획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협상에서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인도주의적·경제적 영향을 무시한 일괄적 축소 조치에 대한 보수 진영 내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