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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정으로 벨기에 구직자들, 최대 6개월간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해져

4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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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정으로 벨기에 구직자들, 최대 6개월간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해져
EU 대사들은 유럽 의회와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으며, 이 합의는 블록의 사회보장 조정 규칙을 재작성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 수당을 수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벨기에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EU 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재 13주에서 26주로 벨기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당국은 지급 기간을 권리 만료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가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국가를 명확히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사전 통지 규칙을 도입하며, 장기 요양 수당의 이동성을 처음으로 명시합니다. 이동성 프로그램에 중요한 이유: 벨기에 다국적 기업들은 프로젝트 작업, 단기 교대 근무, 원격 근무 등으로 EU 국경을 넘나들며 직원을 재배치할 때, 계약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될 경우 어느 급여 체계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연장된 수당 이동성은 단기 파견 계약을 직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해외 이동에 대한 위험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아직 전체 회의 표결과 법률 언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벨기에 인사팀은 이미 파견 정책, 특히 파견 종료 지원과 구직 지원 부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3일 이상 연속 파견 시(건설업 제외) 새로운 A1 사전 통지 발급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The Brussel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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