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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3호 법령, 프랑스 난민 신청자 수용 조건 개정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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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3호 법령, 프랑스 난민 신청자 수용 조건 개정
2026년 6월 12일, 발표된 지 단 3일 만에 제2026-463호 법령이 발효되어, 프랑스 내에서 보호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수당 및 사회 지원 규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6월 9일 공식 관보에 게재된 이 법령은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망명 권리에 관한 법전(CESEDA)의 여러 규정 조항을 수정하여 국내법을 EU 이주 협약에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청자 수당(Allocation pour Demandeur d’Asile, ADA)의 소득 기반 조정과, 신청자가 주거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주 신청인과 합류할 때 수당이 재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간 과다 또는 과소 지급 문제를 야기했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난민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신규 이주자가 안정적인 주소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고용 계약 체결과 은행 계좌 개설의 필수 조건입니다. 프랑스 이민통합청(OFII)은 ‘실질적 빈곤’ 증명을 위한 서류 요건을 30일 이내에 새 지침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정부기구들은 서류 없이 도착한 이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 행정청은 부정 청구를 방지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기술 및 의료 분야 등에서 망명 신청 중인 인재를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OFII 지침을 주시해야 하며, 이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국가 제공 주거에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개인 주거를 찾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인사팀은 재정 자립을 입증할 수 있는 취업 제안 확인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6월 12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청에도 적용되어, 기존 사례들도 새 규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당 중단의 합법성을 두고 단기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Légi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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