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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옹호 단체, 캐나다가 안전 제3국 제도 하 의무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6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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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옹호 단체, 캐나다가 안전 제3국 제도 하 의무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6월 18일, 난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연합이 연방 법원에 캐나다가 안전 제3국 협정(STCA)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된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온두라스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족은 캐나다 국경 입국 심사관들이 가족을 분리하거나 함께 미국으로 송환되는 선택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가족은 함께 있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미국에서 구금되고 온두라스로 추방되었다. 소송 측은 특히 최근 미국의 가족 구금 및 신속 추방 정책 변화에 비추어, 캐나다가 송환 전에 개별 신청자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개별 사전 위험 평가 또는 최소한 의미 있는 ‘안전장치’ 인터뷰를 제공해야 하며, 일괄 송환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글로벌 인력 이동 측면에서 이 소송은 양국에서 불안정한 이민 신분을 가진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기업들의 국경 운영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법원이 추가 절차적 보호 조치를 명령할 경우, 윈저-디트로이트, 퍼시픽 하이웨이 등 교통량이 많은 국경 검문 시간이 길어져 적시 공급망과 비즈니스 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타와 정부는 STCA를 질서 있는 망명 관리의 핵심으로 옹호하면서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운영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인력을 국경을 넘나들게 하는 기업들은 이 사건을 주시해야 한다. STCA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즉각적인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20년 된 협정의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CBC News (via Pathways to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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