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이민관리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토 거주자가 홍콩 또는 마카오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네 가지 명확한 신청 범주를 발표했다. 해당 범주는 (1) 부부가 3년 이상 떨어져 살았던 배우자 재결합, (2) 18세 미만 자녀가 이미 정착한 부모와 합류, (3)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이 홍콩·마카오에 다른 자녀가 없고 60세 이상인 부모를 돌보는 경우, (4) 60세 이상 부모가 본토에 자녀가 없고 홍콩·마카오에 최소 2년 이상 정착한 성인 자녀와 합류하는 경우다. 이전에는 승인 기준이 각 지방 공안국 내부 지침에 분산되어 있어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통일된 규칙은 처리 기간을 평균 270일에서 180일로 단축시키고, 인사팀이 직원 가족 이주를 계획하는 데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호적 말소 증명서, 공증된 가족관계 증명서, 홍콩·마카오에서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별 기간과 인도주의적 요인을 우선 고려한다. 이번 발표는 네 가지 범주 외 경제 이민자는 여전히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명확한 기준이 장기 파견 계획을 단순화한다. 기업 내 전근 비자로 홍콩에 파견된 직원은 이제 5년이 아닌 3년 후 배우자와 재결합할 수 있어 가족 이별로 인한 이직률 감소가 기대된다. 다만, 기업은 홍콩·마카오 건강보험 추가 부담금과 최대 7년의 주택 자격 대기 기간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