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내무부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귀환 규정을 국내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입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6년 7월 10일 발표된 이 프로젝트는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핀란드 외국인법과 관련 집행법을 EU 이주 및 망명 협약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한다. 초안에 따르면, 강제퇴거 대상자의 최대 구금 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EU 상한선인 18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입국 금지 조치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규정은 회원국이 EU 재입국 전에 귀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제3국 내 ‘귀환 허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헬싱키는 이 모델에 대해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나, 허브는 기본권과 비강제송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이민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귀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핀란드는 약 4,200건의 귀환 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출국률은 38%에 불과했다. 내무부는 같은 날 채택된 정보 공유 권한 강화와 함께 새 규정이 2028년까지 실질 귀환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주에게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체류 기간 초과 근로자가 더 긴 구금과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근로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출국 절차를 철저히 기록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거주 허가 연장 신청 현황도 점검해야 한다. 신청이 최종 거부되고 근로자가 체류 권리를 상실할 경우, 2026년 가을 새 규정 시행 후에는 강제퇴거가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비록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내무부는 8월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주 단체, 노동조합, 비정부기구 등은 4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은 2026년 11월 국회에 최종 제출된다.
출처: Yl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