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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규정 부활: 복지 혜택 이용 시 이민자 영주권 박탈 위험

7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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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규정 부활: 복지 혜택 이용 시 이민자 영주권 박탈 위험
7월 2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공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부조 의존자(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켰다. 이 규정은 이민자가 공공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다. 개정된 규정은 신분 조정 과정에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주택 바우처 등의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미국 법은 오랫동안 신청자가 자립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를 좁게 해석해왔다. 2026년 버전은 심사관에게 연령, 건강, 소득, 교육 수준, 향후 복지 이용 가능성 등을 폭넓게 판단할 재량권을 부여한다. 비평가들은 이를 ‘재산 심사’라고 부르며, 합법 체류 중인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나 식품 지원을 받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2020년 잠시 시행됐던 유사 규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 이민 변호사들은 이 변화가 특히 접객업, 의료, 식품 가공업 등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영주권 후원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사 부서는 공공 부문 교육 보조금이나 주 정부 보조금이 혜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재배치 지원 패키지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9월 발효 이후 수령한 복지 혜택은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조기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해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핵심 요점: 후원 직원에게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민간 건강보험, 자산, 취업 제안 증빙을 수집하며, 영주권 심사 강화로 인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H-1B 또는 L-1 비자 연장 시 프리미엄 처리 옵션을 고려하라.
출처: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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