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9월 14일, 21개 주와 워싱턴 D.C.와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시행하려는 광범위한 ‘공공부조 이용자(public-charge)’ 규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이민 심사관이 과거 공공복지 이용 내역—학교 급식이나 미국 시민 자녀의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포함—을 근거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송 측은 이 규정이 DHS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2020년 유사 정책이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탈퇴를 초래했다는 증거를 무시한 채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주장한다. 이민자 가정이 두려움에 혜택을 포기하면서 주 정부 예산은 메디케이드, CHIP, SNAP 자금에서 연간 50억 달러 이상 손실될 수 있다고 소송은 지적한다. 전문 인력을 위한 영주권 후원 기업들에는 막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인사팀은 9월 18일부터 확대된 공공복지 이용 내역을 신고하는 개정된 I-485 양식 제출 준비를 해왔으나, 법원이 이번 주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 준비 과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은 혜택 이용 진술서를 모으되, 최종 서류 제출은 소송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룰 것을 권고한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제적 영향도 크다.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 STEM 석사 졸업자의 45%가 고용주 후원 영주권에 의존한다. 새 규정은 대학원 시절 이용한 일상적 혜택 때문에 거부될까 두려워 국제 인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이 많은 기업은 법원 동향을 주시하고, 처리 지연 시 H-1B 신분 연장이나 캐나다 파견 근무 등 대체 비자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