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시카고 이민법원에서 테레사 리빙스턴 판사는 위스콘신 최대 모스크의 오랜 지도자 이맘 칼레드 사르수르가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되어 추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연방 판사가 6월에 사르수르가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 활동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정입니다. 이번 드문 안보 기반 추방 판결은 종교 노동자(R-1) 비자나 지역사회 봉사 직원을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DHS는 사르수르의 해외 모금 활동이 ‘외국과의 협력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표현은 비영리 단체 임원이나 외교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담당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DHS는 비자 갱신 심사 시 정치적 발언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국제 출장의 정당한 업무 목적을 문서화하고 상세한 일정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민법 INA §212(a)(3)(B)에 따른 입국 자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르수르는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하고 제7순회항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추방이 중서부 기술 지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허용 가능한 정치 활동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온라인 발언이 안보 관련 입국 불허 규정상 ‘연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