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해 현장 요원들이 착용하는 바디캠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년간 고위험 사건과 의회 압박에 대응해 바디캠 배치를 확대했지만, GAO는 카메라 작동 시점, 영상 저장 방식, 열람 권한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이동성 관리자들에게 이 권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디캠 사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출장자 검사나 현장 단속 중 발생한 부당 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AO는 중요한 영상이 누락되어 징계 검토가 지연되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10건 이상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는 국토안보부(DHS)에 차량 정차나 비자 체류 위반 체포 시 등 명확한 작동 기준을 정하고, 24시간 내 자동 업로드를 의무화하며,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는 단일 부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투명성 옹호자들은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이 2차 검사나 현장 단속 시 취약함을 느끼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학대 방지와 신속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기업들은 직원 심문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DHS는 60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권고를 수용할 경우 검사 절차, 입국장 안내 표지판, 이동 직원 대상 권리 안내가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법무 부서는 후속 지침을 주시해 민원 처리 절차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