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관광고용부(DETE)는 고용허가 처리 현황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여 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들이 신청 지연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기준으로, 10월 9일 이전에 접수된 핵심기술 고용허가(CSEP) 신청서가 심사 중이며, 9월 14일까지 접수된 일반 고용허가(GEP) 신규 신청서도 대기 중이다. 모든 허가 유형의 갱신 신청은 7월 29일자까지 처리되고 있으며, 심사 및 항소는 4월 29일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데이터는 2027년 예산에 따른 인력 확충과 DETE의 ‘고용허가 온라인’ 사례 관리 플랫폼 도입 효과로 전주 대비 다소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여준다. CSEP 처리 기간은 약 10일로 단축되어 ICT, 제약, 금융 등 핵심 인재를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반면, GEP 처리 기간은 여전히 약 5주, 항소는 5개월 이상 소요되어 계약 갱신을 담당하는 인사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고용허가 제도는 적격한 EEA 후보자가 부족한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중심으로 설계됐다.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과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증가로 2026년 1~9월 동안 31,000건 이상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DETE는 45명의 추가 심사관을 채용하고 초과근무 체계를 도입했으며, 2030년까지 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해 프로그램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인력 이동 담당자들에게 이번 처리 일정 공개는 실질적인 정보가 된다. 11월이나 12월 입사를 계획하는 비EEA 인력 채용 기업은 CSEP 신청 기회가 남아 있으나, GEP와 갱신 신청은 여유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서류 간소화와 우선 처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뢰 파트너 등록 제도는 지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번 분기 말 발표 예정인 핵심기술 직종 목록 변경 사항도 주시해야 하는데, AI, 친환경 기술, 건설 분야 일부 직무가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DETE의 처리 시간 투명성 강화는 디지털 우선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생체 정보 수집과 전자 허가증이 이민 서비스 포털(ISD)과 통합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은 2024년 개정 고용허가법이 완전 시행되면 법정 처리 기한과 미달 시 자동 환불 제도가 도입되어 캐나다와 호주 수준의 서비스 기준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