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무역고용부(DETE)는 10월 15일 처리 시간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며, 10월 6일 접수된 신규 핵심기술 취업허가서(CSEP) 신청서가 이미 심사 중임을 공개했다. 이는 단 9일 만에 처리되는 빠른 속도다. 10월 12일 접수된 사내이동허가서(ICT)도 검토 중으로, DETE가 전략적 인재 유입을 우선시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9월 10일 제출된 일반취업허가서(GEP)는 이제야 담당자에게 배정되었고, 모든 카테고리의 갱신 요청은 7월 27일에 멈춰 있다. 심사 및 항소 절차는 가장 느린 단계로, 4월 28일 접수된 건이 아직 처리 중이며, 약 24주 대기 중이다.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희비가 엇갈린 소식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고숙련 직종 채용 기업은 2주 내 결정이 예상되지만, 접객업과 의료 분야 등 현장 부문은 GEP 처리에 5~8주, 기존 허가 갱신에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된다. 인사팀은 입사일에 여유를 두고 긴급 단기 업무에는 비정형 근무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된 CSEP와 ICT 처리 시간은 DETE가 4월에 저용량 허가제에서 직원 25명을 재배치하고 초기 서류 완성도 검사를 자동화한 결과다. 피터 버크 기업부 장관은 2027년 1월까지 예산 확보 시 신규 신청서에 대해 10일 내 처리 기준을 약속했다. 고용주는 주간 대시보드 업데이트를 주시하고, 서류 요구를 줄이고 심사 배정을 앞당기는 신뢰 파트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8주 이상 갱신 대기 중인 신청자는 이민 서비스에서 임시 스탬프 1 연장을 요청해 신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