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1일 발표된 법률 분석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 국무원령 제841호로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관리규정**이 기업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해외 영사관, 국경 검문소, 또는 현지 출입국관리국에서 **허위 서류나 진술**을 제출한 외국인에 대해 최대 **1년에서 5년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자와 허위 신청을 “조직하거나 지원”한 단체는 더 무거운 벌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취업 허가 및 인재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대면 인터뷰 의무화, (2) 출입국 관리관이 사전 통보 없이 고용주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조사 권한 확대, (3) 비자 신청 시 위조 계약서, 초청장, 세금 기록을 제출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신용 블랙리스트”** 신설.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용주의 향후 초청은 엄격한 심사 또는 자동 거절될 수 있다.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새 규정에 따라 **서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부 감사로 제안서가 SAFEA 승인 직위와 일치하는지, 취업 허가 시스템에 신고된 급여가 급여세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자 보장”을 약속하거나 부정적인 여행 이력을 숨기도록 조언하는 업체는 책임이 강화된다. 법률 자문은 제3자 서비스 계약에 출입국 준수 조항과 면책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비자 심사관의 재량 인터뷰가 늘어나면서 영사관 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기업은 프로젝트 범위, 여행 이력, 재무 책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충 서한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 체류 초과, 잘못된 등록, 해외 범죄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재신청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 데이터베이스가 인터폴 및 여러 국내 부처와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규정이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빈번한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편의 조치도 명문화했다. “국제 무역 및 기술 협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외국인은 다년간 다회 입국 가능한 *M*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준법 기록이 깨끗한 기업은 지정된 시범 항구에서 **우선 처리**를 신청할 수 있어, 본토 공장과 아세안 허브를 오가는 공급망 관리자에게 특히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