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은 단기 활동 참여 방문자를 위한 이민 편의 제도(일명 ‘14일 무비자 근무 제도’)를 확대하여 환경, 산업안전보건, 해양, 싱크탱크 및 정부 주최 행사 분야를 지정 업종 목록에 추가했다. 11월 14일 발표된 이번 확대 조치로 승인된 초청 기관 수는 약 400곳에서 약 490곳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에 따르면, 홍콩 내 승인된 기관이 초청한 해외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비반복적 활동에 한해 최대 14일간 고용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금융, 의료, 혁신 등 12개 업종에 한정됐던 이 제도는 2024년 도입 이후 38,000건 이상의 단기 업무를 지원해왔다.
다국적 기업에는 이번 신규 업종 추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해양 보험사는 긴급히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고, 글로벌 NGO는 기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는 시급한 자문을 위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인사팀은 내부 이동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초청장은 확대된 업종 목록을 명시하고 새로 승인된 기관 중 하나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당국은 방문자가 14일 후 반드시 홍콩을 떠나거나 적절한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류 기간 초과나 정규 업무로의 범위 확대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제도 확대에 따라 준수 감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홍콩 당국은 이번 확대가 도시의 ‘슈퍼 커넥터’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정부는 초청 절차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긴급 파견의 신속한 처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홍콩 내 승인된 기관이 초청한 해외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비반복적 활동에 한해 최대 14일간 고용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금융, 의료, 혁신 등 12개 업종에 한정됐던 이 제도는 2024년 도입 이후 38,000건 이상의 단기 업무를 지원해왔다.
다국적 기업에는 이번 신규 업종 추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해양 보험사는 긴급히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고, 글로벌 NGO는 기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는 시급한 자문을 위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인사팀은 내부 이동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초청장은 확대된 업종 목록을 명시하고 새로 승인된 기관 중 하나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당국은 방문자가 14일 후 반드시 홍콩을 떠나거나 적절한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류 기간 초과나 정규 업무로의 범위 확대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제도 확대에 따라 준수 감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홍콩 당국은 이번 확대가 도시의 ‘슈퍼 커넥터’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정부는 초청 절차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긴급 파견의 신속한 처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출처: Daily Au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