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는 11월 21일, 이번 주 전역에서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34명을 체포했다고 확인했다. 이 중에는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전직 외국인 가사도우미 13명도 포함되어 있다.
3일간 진행된 식당, 식품 생산 시설, 물류 창고에 대한 단속에서 불법 근로자 24명, 초과 체류자 2명, 그리고 고용주 8명이 적발되었다. 이들 근로자는 주로 22세에서 52세 사이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여성으로, 설거지와 청소 업무를 하며 하루 300~500 홍콩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민 당국이 화이트칼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 허가 서류를 점점 더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효한 비자 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최대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두 달 사이 세 번째로, 인재 유치 정책과 단속 신뢰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검토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직장 내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비자 만료와 서류 변경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신분 변경 중인 가족 부양자나 영국 정착 결정을 기다리는 BN(O) 소지자에게도 해당된다.
한편, 인력 중개업체들은 원격 근무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홍콩 내 근무와 해외 파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3일간 진행된 식당, 식품 생산 시설, 물류 창고에 대한 단속에서 불법 근로자 24명, 초과 체류자 2명, 그리고 고용주 8명이 적발되었다. 이들 근로자는 주로 22세에서 52세 사이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여성으로, 설거지와 청소 업무를 하며 하루 300~500 홍콩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민 당국이 화이트칼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 허가 서류를 점점 더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효한 비자 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최대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두 달 사이 세 번째로, 인재 유치 정책과 단속 신뢰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검토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직장 내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비자 만료와 서류 변경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신분 변경 중인 가족 부양자나 영국 정착 결정을 기다리는 BN(O) 소지자에게도 해당된다.
한편, 인력 중개업체들은 원격 근무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홍콩 내 근무와 해외 파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