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4일, 독일 의회는 도로운송법과 여객운송법을 개정하는 정부 법안을 채택하여 EU의 모빌리티 패키지 I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독일의 국내 및 국제 운송에 적용되던 국가 운송 허가는 EU 공동 면허로 대체되며, 허가 대상 차량 중량 기준이 기존 3.5톤에서 2.5톤으로 낮아졌습니다.
경량 상업용 차량에 대한 면허 요건 확대를 통해 베를린은 ‘그레이 플릿’ 밴들이 카보타주 규정과 사회적 준수 점검을 회피하던 규제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운송업체를 위한 중앙 집중식 위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목표 지향적인 도로 검사와 디지털 문서 제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류업체와 기업 차량 운영자들은 독일 내 자회사가 EU 면허를 신청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증빙을 소지해야 합니다. 3.5톤 미만 밴을 사용하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새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이미 모빌리티 패키지 I을 도입한 상황에서, 독일의 이번 조치는 단일 시장 내 규제 집행의 통일성을 높여 포럼 쇼핑을 줄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량 상업용 차량에 대한 면허 요건 확대를 통해 베를린은 ‘그레이 플릿’ 밴들이 카보타주 규정과 사회적 준수 점검을 회피하던 규제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운송업체를 위한 중앙 집중식 위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목표 지향적인 도로 검사와 디지털 문서 제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류업체와 기업 차량 운영자들은 독일 내 자회사가 EU 면허를 신청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증빙을 소지해야 합니다. 3.5톤 미만 밴을 사용하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새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이미 모빌리티 패키지 I을 도입한 상황에서, 독일의 이번 조치는 단일 시장 내 규제 집행의 통일성을 높여 포럼 쇼핑을 줄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